1. 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서울 서초동에 아파트 한 채를 남편이 2002년도에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2012년 9월 현재 배우자가 아들에게 전세금 1억을 끼고 증여하는 사안입니다.
2. 질의사항
아파트의 시가평가방법에 질의가 있습니다.
상증법 60조~66조 규정에 의하면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일 현재의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해당 조문에 의하면 증여일전 3월부터 신고일까지 유사매매사례가액도 시가에 포함한다고 되어 있으며 비록 양도일 전 3월을 경과하고 양도일 전 2년 내 기간 중 매매 등 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상증법 시행령 49조 1항 단서 및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 1호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매매가액 등도 평가심의윈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쟁점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은 260,000,000이고 국토해양부 실거래가를 조회한 결과 3개월 이내에 동층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2011년 11월에 210,000,000의 거래금액이 있고 동년 6월에 215,000,000 이 있으며 동년 3월에 280,000,000과 320,000,000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과연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어느 금액을 정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3개월 초과 2년 내의 금액들이 이렇게 총 4개의 거래금액이 존재합니다.
쟁점아파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이 최종적으로 공동주택가격인 260,000,000원으로 해야 할지 아니면 유사매매사례가액 중 정해지는 4가지 금액 중 하나의 금액으로 해야 할지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