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고지서를 발급받았으나 납부기일 도래 전 급히 금융기관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즉시 재발행이 가능한지요, 또한, 납기후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즉시 발행이 가능한지 어떻게 재발행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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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고객님께서 수입금 고지서를 분실하신 경우 납부기일 이전(또는 납기 후 가산금이 함께 부과된 경우)이라면 ☏033-749-8239로 전화주시면 즉시 재발행 하여 FAX송부 또는 우편송달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다만, 납기 후 기간이 정하여 지지 아니한 경우라면 납기 후 기간 및 가산금의 부과에 대한 도로점용담당부서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고지서 즉시발행은 곤란합니다.

3. 아울러, 우리청 도로점용료의 납부 및 산출내역에 대하여는 도로계획과 도로점용담당자(033-749-8262)에게 문의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청 건설지원과(033-749-8239)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건설지원과 (☎ 033-749-823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납부기한의 고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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