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수형자에 대하여 중국에 있는 가족들이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중국에서 영치금을 입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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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부 교정본부입니다.

중국인 수용자 가족이 대한민국의 교정시설에 수감된 수용자에게 영치금을 입금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1. 먼저, 중국인 가족이 한국어를 알고 있고, 은행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으면 ☞ 법무부 홈페이지 → 전자민원 → 영치금온라인 입금 사이트에서 →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수용된 기관명칭, 수용자 이름 및 금액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영치금을 송금할 수 있고,

2. 우편법에 의한 송금은 외국환 송금목적에 영치금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을 통하여 송금환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법무부 교정본부 복지과 02-2110-3424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정책단 복지과 (☎ 02-2110-342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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