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페인트 구입단가계약입찰을 집행함에 있어 A주식회사외 6개회사가 응찰한 바 A회사가 최저가로 낙찰되어 낙찰선언후 입찰종결하였으나 동 입찰에 참가한 차순위최저가입찰자인 B회사로부터 A회사는 위임상의 위임인이 아닌 자가 투찰하였으므로 무효라는 주장이 있고(위임인이 아님이 확인됨), 이 경우 재입찰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는바 어느 쪽이 타당한지.
갑설:낙찰선언후 3일이 경과된 후에 A회사의 입찰이 무효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입찰전체를 무효로 하고 새로운 입찰에 부하여야 한다.
을설:무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한 A회사만 무효로 하고, 잔여 6개 회사중 차순위최저가입찰자를 낙찰자(B회사)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