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2009.7.16일 고시원 용도 신설 이전, (고시원) 소방완비증명서 발급받은 건축물(건축물대장상 용도는 교육연구시설,단독주택,공동주택 등)이 현재 용도변경신청하여 용도변경 추인 처리시 이행강제금 부과여부.
나. 2011.9.30일부터 고시원 면적 개정(500㎡이상 숙박시설) 시행되는데, 2009.7.16일 고시원 용도 신설 이전, (고시원) 소방완비증명서 발급받은 건축물(건축물대장상 용도는 교육연구시설,단독주택,공동주택 등)이 2011.9.30일이후 용도변경신청시 2011.9.30일부터 고시원 면적 개정(500㎡이상 숙박시설) 시행되는데, 이와 관계없이 위 건축물 중 500㎡이상 1,000㎡미만의 건축물의 경우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으로 소급적용하여 용도변경 가능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