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섹 수술을 받을 예정인데, 라섹 수술 후 회복기간 동안 병가 신청이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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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안전행정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라식·라섹 등 시력교정술이 병가사유로 적합한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병가는 복무규정 제18조제1항에 의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따라서 시력교정술(예: 라식, 라섹 등)의 경우에도 수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공무원 복무제도 해설 참조)

다만, 병가 일수가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허가권자는 병가를 신청한 공무원의 진술이나 진단서, 기타 질병치료와 관련된 자료 등을 참고하여 병가의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신 경우 복무담당관실(02-2100-3324)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댁내 행복과 건강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안전행정부 복무담당관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윤리복무관 복무담당관 (☎ 02-2100-3324)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8조(병가) 

출처: 국민신문고

안녕하세요, 늘 국민의 안전을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연치 않게 지나다가 답변주신 내용을 보고 이해가 되지 않아 댓글 남깁니다.

말씀주신것처럼 병가의 기준은 질병 또는 부상 그리고 감염병에 의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시력교정술은 질병과 부상, 감염병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아닌가요?

시력교정술은 본인이 선택으로 인해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력교정술이 인정된다는 것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좋은 제도인 병가가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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