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입양한 자녀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육아휴직이 허용되므로, 쌍둥이 각각에 대하여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시 즉, 쌍둥이일 경우 최대 2년간 육아휴직급여 지급도 가능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육아휴직은 각 자녀에 대하여 최대 1년 사용할 수 있으므로, 비록 쌍둥이라 하더라도 동일인이 아니므로 근로자가 각각의 영아에 대하여 만 6세를 넘지 않는 기간 내에 다른 시기를 정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각각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한도로 육아휴직을 부여하도록 되어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2009-04-15 여성고용과-1345 )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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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