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따로 살고 계시는 부모님도 소득 및 연령요건(만60세 이상)및 소득요건(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을 충족하고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들이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부모님이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1-330-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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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