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따로 거주하지만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린 부모님에 대한 공제 신청이 가능한 지 여부?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따로 살고 계시는 부모님도 소득 및 연령요건(만60세 이상)및 소득요건(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을 충족하고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들이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부모님이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1-330-5212)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0조(기본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