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자중에서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으로 승선 출국한 사람은 사회복무요원소집이 연기되며, 3년이상 승선연기사유가 계속된 때에는 하선 후에 4주간 교육소집을 받으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처리됩니다.
○ 그러나 승선연기 중에 하선한 경우에는 6월 이내에 재 승선하여야 하며 이 기간 중에 3월을 초과하는 하선기간은 승선연기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하선기간은 매 1년마다 통산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하는 경우에는 승선사유 소집연기처분이 취소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됩니다.
○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 병역이행안내→복무제도 →사회복무요원→국외왕래 선원소집 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사회복무국 사회복무정책과 (☎ 042-481-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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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병역법第65條 (兵役處分變更등) |
병역법 시행령제138조 (선원의 연기처분 기준일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