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9. 23. [교원정책과]
○ 시험검정은 교사의 자격종별과 표시과목에 따라 교원수급계획상 필요한 경우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무시험검정을 통하여 교사자격증 취득자가 양산되고 있어 시험검정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