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자격 취득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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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검정은 어떤 경우에 시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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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9. 23. [교원정책과]

○ 시험검정은 교사의 자격종별과 표시과목에 따라 교원수급계획상 필요한 경우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무시험검정을 통하여 교사자격증 취득자가 양산되고 있어 시험검정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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