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리를 위하여 소유권 이전 없이 외국회사에게 무환 반출하는 불량부품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126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