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관리자 선임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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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 경주 숙박업소에 방화관리자로 선임중인데..
제가 며칠후 경주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 연락해서 방화관리자 선임을 취소하려는데, 다른 사람이 선임을 해야지만
취소가 된다고 합니다.만약 건물주가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다면 저는 그냥 무작정 선임된 상태로 있어야하나요? 9년동안 있었지만 방화관리자 선임건으로 소방서에서 확인 나온적은 한번도 없네요. 한번 나왔던가?
제가 근무하거나 주거지도 아닌데 왜 방화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어야 하나요?
모순 아닌가요? 화재라도 발생하면 아무 상관없는 저도 책임을 져야한다고 하던데 이건 건물주한테만 이익인거 아닌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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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민원인과 전화상담으로 해결됨.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연락처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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