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가능한지 문의해 주셨습니다.
우선,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받으시려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 후 가능합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록 절차는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장을 통하여 장애인 등록신청을 받고, 판정기준에 따른 의사들의 전문적, 의학적인 심사를
통해 장애등급이 결정됩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질환(헤노흐 쇤라인 자반병 등)으로 치료 받고 계신 상태만으로 장애등록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74호)에서 명시하고 있는 15개(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간질,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유형 및 등급기준에 해당되실 때 장애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장애등급판정기준의 지체장애 중 하지관절장애 5급 7호에서는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75%이상 감소된 사람'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에 귀하께서 말씀주신 오른
발의 4번째 발가락의 운동제한만 있으신 경우라면 장애등급에 해당되시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장애등급판정기준 관련하여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http://www.mw.go.kr)->정보->법령
정보->고시/예규/훈령/지침(전문)->[고시]장애등급판정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3-174호)
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등급판정기준 등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2-2023-8827)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 02-2023-8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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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