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가져 주시어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양도하신 분양권은 소득세법 제88조 및 동법 제94조에 해당하는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이며, 소득세법 제105조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에 따라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