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17조, 사립학교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관련 규정을 종합적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연기관에서 사립 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안전행정부훈령) 별표12 :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법인 설립에 필요한 소요자금은 지원할 수 없음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관리과 (☎ 022100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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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지방재정법제17조(기부·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