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의 단위도시계획시설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도로의 경우에는 시점 및 종점이 변경되지 아니하고 중심선이 종전에 결정된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며, 공원 및 녹지의 경우에는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여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의 시.종점이 변경되지 않으나, 단위도시계획시설부지 면적의 5% 이상 변경되었다면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니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 지 등 자세한 사항은 도시관리계획결정권자인 해당 지자체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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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