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는 사업자로부터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부터 7일(그 서면을 교부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이내에 청약을 철회 할 수 있다.
○ 만약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지 아니 하였거나, 사업자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서면을 교부 받은 경우 또는 사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참고>
“전화권유판매”에 있어 청약철회는 14일 이내임(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8조<청약철회 등>1항제1호)
○ 그리고 이와 같은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 소비자가 청약철회 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관련 법조문> 법 제17조(청약철회 등)제1항 및 제3항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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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청약철회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