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불법점용 및 손궤 처벌 조항

사회,문화
0 투표
도로를 불법점용 및 손궤하면 처벌 조항이 있나요?

1 답변

0 투표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도로법 벌칙 규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ㅇ 도로법 제97의 규정에 의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
-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는 제외한다)
- 제64조제2항에 따른 허가 없이 자동차 전용도로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한자
-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부속물을 이전하거나 손괴한자.

ㅇ 도로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자.
- 제38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
-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의 입회 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한 자.

ㅇ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원상회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ㅇ 변상금의 징수(도로법 제94조)
ㅇ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의 예에 따른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41-330-661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97조 (벌칙) 
도로법 제101조 (과태료)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