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항목 내 주택자금중 주택임차차입금이 있는데요. 이것이 전세자금대출금과 같은거 맞나요??
맞다면 이자와 원금상환액까지 공제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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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52조【특별공제】제4항에 따라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

아래 조건을 충족할 시 상환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조특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금액과 합산
하여 300만원 한도)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공제할 수 없음)

  1. 과세기간 종료일(연말)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2. 주거 전용 면적이 85㎡ 이하 주택을 임차
  3.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4.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126)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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