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시 두발 규정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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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작년에 뇌수술으로 인해 공익판정을 받았습니다.
상처가 그랫나루부터 앞머리, 뒷통수 할것 없이 너무 심하게 광범위한데 훈련소 입소시 머리를 자르지 않아도됩니까?

잘라야한다면 어느선까지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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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문의하신 육군훈련소 입영시 두발규정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육군훈련소에서 입영하는 현역병 및 보충역(공익근무요원 등)의 두발은 3Cm이하의

스포츠 형으로 자르셔야 하며 육군훈련소 인터넷 홈페이지 입영시 준비사항에

있는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화 : 041-740-7121 

    담당부서 : 국방부 육군 교육사령부 육군훈련소 감찰실 (☎ 041-740-7003)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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