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2011년 연말정산시는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포함
부양가족이 사용한 금액도(의료비, 신용카드 등) 연말정산시 포함을 시켰는데
2010년과 2009년에는 부양가족만 포함을 시키고 부양가족이 사용한 금액은
포함을 시키지 못했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부양가족이 사용한 금액에 대해 2010년, 2009년 등 추가로 연말정산(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있다면 몇년도 사용금액까지 포함을 시킬 수 있는지
2.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로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