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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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2011년 연말정산시는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포함
부양가족이 사용한 금액도(의료비, 신용카드 등) 연말정산시 포함을 시켰는데
2010년과 2009년에는 부양가족만 포함을 시키고 부양가족이 사용한 금액은
포함을 시키지 못했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부양가족이 사용한 금액에 대해 2010년, 2009년 등 추가로 연말정산(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있다면 몇년도 사용금액까지 포함을 시킬 수 있는지
2.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로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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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된 소득공제 항목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및 "고충신청'이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참조하세요)

2008년, 2009년, 2010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한 소득공제 누락분은 첨부한 경정청구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셔서 첨부서류(소득공제 증명 서류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회사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와 함께 귀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직접방문 및 등기우편)

2007년 및 2006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 누락분은 "고충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2005년 이전부터 연말정산을 계속하여 해오신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만료되어 별도의 구제절차가 없습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한 문의는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및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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