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법정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귀하께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셨고, 2012.12.31.까지 근무를 하셨는데 2012.06.05.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만 지급을 받으셨다면 2012.06.06.부터 2012.12.31.까지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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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