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인력 단순변경도 민원처리기간이 10일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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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단순 기술인력 변경(교체)인 경우에도 타 항만청에 중복등록 여부를 조회하여야 하고, 대체자격자인 경우, 최초 등록시와 동일하게 검토를 하여야 하므로 처리기한이 10일 입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 (☎ 032-880-6459)
    관련법령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제37조(해양환경관리업의 변경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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