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단순 기술인력 변경(교체)인 경우에도 타 항만청에 중복등록 여부를 조회하여야 하고, 대체자격자인 경우, 최초 등록시와 동일하게 검토를 하여야 하므로 처리기한이 10일 입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