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천수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당초 발급된 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기간 만료일
1개월 이전에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2. 그리고, 하천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비용의 산정을 위하여 현재(신청일자 기준)의 단가로
재산정한 공사비산출내역서 또는 당초 설치된 하천구역내의 공작물 철거비용을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3. 단, 공공기관의 경우는 2항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4. 관련 서식은 전자민원실의 민원서식에서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금강홍수통제소 예보통제과 (☎ 041-85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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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하천법 시행규칙 제28조 (하천수 사용허가의 유효기간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