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신 업무이관에 따른 기록물의 처리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이 폐지되거나 업무가 다른 기관으로 승계된 때에는 승계받은 기관으로 기록물을 이관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병무업무가 병무청으로 이관되었을 시 관련 기록물 전체를 병무청으로 이관하여야 합니다.
만일, 승계한 기관이 없을 때에는 기록물을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국가기록원 기록관리부 사회기록관리과 (☎ 0317502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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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