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 확정신고 해야 되나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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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을 했는데 퇴직할때 퇴직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도 받았는데 이해 할 수가 없군요.
저는 2군데에서 근로소득만 발생하였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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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의 행복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퇴직소득은 근로소득자가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입니다. 이러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 납부는 일반적으로 근무처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함으로써 종결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1과세기간에 2개 이상의 근무처로부터 퇴직소득을 수령한 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 퇴직소득자가 그 다음해 5월 중에 퇴직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마 귀하께서 작년에 2곳에서 근무하시고 퇴직소득을 수령하였는데 마지막 사업장에서 이전 사업장 분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2군데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5월말까지 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나날 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874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1조(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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