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세무검증제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설명드리면 성실신고확인서는 업종별로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자가
신철할 수 있으며 서비스업은 수입금액이 7억5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서는 세무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자(세무사법에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가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상 하시는 모든 일에 행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성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460-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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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