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자인 A사에는 B건설회사 전문분야 기술자가 사업관리자로 파견되어 업무수행을 하고 있으며, 향후 공사 종료시 B건설회사로 복귀하는 경우에 B건설 소속의 기술자(사업관리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26조 4항에서의 건설사업관리자 로 볼수 있는지요?
즉 국토해양부에서의 질의회신결과 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 제4항에서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관리자로서 건설업을 등록자로 상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란 답변으로 인해 다시한번 질의를 하오니 "A사로 파견된 B건설회사의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 제4항에서의 건설사업관리자로 볼수는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