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자인 A사에는 B건설회사 전문분야 기술자가 사업관리자로 파견되어 업무수행을 하고 있으며, 향후 공사 종료시 B건설회사로 복귀하는 경우에 B건설 소속의 기술자(사업관리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26조 4항에서의 건설사업관리자 로 볼수 있는지요?

즉 국토해양부에서의 질의회신결과 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 제4항에서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관리자로서 건설업을 등록자로 상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란 답변으로 인해 다시한번 질의를 하오니 "A사로 파견된 B건설회사의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 제4항에서의 건설사업관리자로 볼수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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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ㆍ타당성조사ㆍ분석ㆍ설계ㆍ조달ㆍ계약ㆍ시공관리ㆍ감리ㆍ평가ㆍ사후관리등에 관한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건설사업관리자는 자기 또는 자기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도록 조언하여서는 아니되므로 파견된 기술자가 도급관련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수행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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