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11. 15.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1항 5호에 의하여 해당 대학 학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별로 상이할 수 있는 사항임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 질의하신 선생님께서 재학 중인 신라대학교의 경우 학사운영규정(2010년도) “제50조(학점취득자격) 해당 학기 수업일수의 3/4 이상을 출석해야 해당 과목 학점취득의 자격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모든 대학이 신라대학교와 같은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선생님께서 질의한 사항은 각 대학의 학칙에서 정할 사항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관련법령에 의거 부득이 한 점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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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대학학사평가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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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