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9. 22. [대입제도과]
○ 전형료는 대학이 어떤 방식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느냐에 따라 달리 책정될 수 있으며 동일유형의 전형이라도 대학마다 다르고 면접, 논술시험, 실기시험 등의 유무나 실시방법에 따라 차이가 나며, 기본적으로 책정은 대학입학전형방법에 따라 대학이 정하는 사항으로 우리부에서 획일적인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다만, 우리부에서는 대입이 실비로 책정되고 전형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2010년도부터는 정보공시를 통해 개별 대학의 대입 수입 총액과 지출 세부내역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 다만, 우리부에서도 대입이 실비로 책정되고 전형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2010년도부터는 정보공시를 통해 개별 대학의 대입 수입 총액과 지출 세부내역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단계별 전형의 경우 1단계에서 불합격한 학생에 대해 이후 단계에 소요되는 전형료는 환불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천재지변, 질병, 지원자격 미달 및 기타 수험생 귀책이 없는 사유)로 지원한 전형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납부한 전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토록 지도하고 있으며, 현재 전형료 반환에 대한 사항은 국회에 입법계류중에 있으며 통과되면 각 대학이 반환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대입제도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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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