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감사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이 있는 경우, 부위원장을 두고 있지 아니하면 추진위원 중 연장자가 의장이 되어 주민총회 및 추진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지 및 현 위원장과 감사를 해임할 수 있는 소집권한이 있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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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의 경우 위원장 및 감사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1조제1호에 따르면 위원장.감사의 선임.변경.보궐선임.연임의 경우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주민총회 및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0조 및 제24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으며, 동 운영규정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주민총회 및 추진위원회의 의장이 되는 사항입니다만,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나 위원장의 해임에 관한 사항은 부위원장이 없으면 추진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추진위원회를 대표할 수 있으며, 동 운영규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장 및 감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주민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동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청구한 자의 대표가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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