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작성기관이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산업.물가.인구.주택.문화.환경 등에 관하여 직접 또는 다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임.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를 말합니다.
참고로 통계법 적용 대상이 아닌 수량적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통계법 시행령 제2조)
o 통계작성기관이 그 기관의 관리.운영이나 일상적인 업무수행 등에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정보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량적 정보
- 하부조직, 소속기관, 산하기관 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제출 받은 현황, 실적 등의 자료를 단순하게 집계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 소속 직원이나 회원, 이해관계자, 서비스 이용자 등 특정 집단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업무추진 성과나 계획에 관한 만족도 등 주관적인 인식이나 의식 또는 의견을 조사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o 통계작성기관이 통계를 원활하게 작성하기 위한 사전 준비 또는 사후 확인과정에서 통계작성대상이나 절차 또는 방법 등의 적합성 및 타당성, 오차의 발생여부 등을 확인.점검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o 통계작성기관에 소속된 직원이 개인적인 학술연구 목적으로 연구 논문이나 보고서 등에 수록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o 통계작성기관이 정부정책의 수립.평가나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 사회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작성한다고 보기 어려운 수량적 정보
담당부서 : |
통계청 통계정책국 통계조정과 (☎ 042-481-2069)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