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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는 카누장업을 신고업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규칙 별표 2, 별표5, 별표6에 따라 카누장업의 시설기준, 체육지도자 배치, 안전위생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리를 목적으로 카누장업을 하려고 한다면 체시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안전위생기준 등 제반 사항을 갖추어 관할 행정청에 체육시설업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동법 시행규칙 별표5 체육지도자 배치기준에서 카누장업은 카누 20척 이하일 경우 체육지도자를 1명을 배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수상레저법에서 "수상레저활동"이란 수상(水上)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지자체가 운영하는 카누장의 목적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자로 등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이용요금을 받고 일정한 기간동안 시민들에게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것은 수상레저사업에 해당하여 수상레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있는 바 귀 지자체가 운영하는 영업형태, 영리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스포츠산업과 (☎ 044-203-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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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