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문의에 답변 드리면,
고객님의 경우 사립고등학교 현장학습(수학여행)과 관련하여 학교와 여행사가
체결하는 위탁계약(수학여행, 체험학습, 야영 및 관광버스 임대 등)은 첨부한 법령
및 사례로 미루어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3 제4호에
규정하는 도급문서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지세법 기본통칙 3-2…1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의 적용범위】 영 제2조의 3 제4호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설립된 법인 등이 체결하는 경우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4. 3. 22. 개정) 「인지세법 기본통칙」 3-2…18의 단서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인 등이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위임받은 회계원칙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참고 유권해석 사례(서면3팀-981, 2006.05.30) 초등학교 현장학습(수학여행)과 관련하여 학교와 여행사가 체결하는 위탁(용역)계약 (계약내용 : 버스, 숙박, 간식, 관람료, 용역수수료 등)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3 제4호에 규정하는 도급문서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126)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
관련법령 : |
인지세법 시행령제2조의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