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억 이상 토목공사 현장으로
착공 후 공사기간 15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에 의거, 착공계 제출과 동시에 안전관리자 1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단, 설계변경 및 토지보상 등의 사유로 1년의 기간동안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사기간 15에 해당하는 기간이 도래하여 발주처에서 기간만료 사유로 안전관리자 1인 추가 선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실착공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본 사항 또한 공사가 실제 진행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15의 기간을 재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판단하고 있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 선임 조건에 타당한 것인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