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 계측오차 적용기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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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오차의 적용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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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ㅇ 운행제한기준 중량의 1할 이내에서는 계측오차, 측정오차를 고려하여 단속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때에도 운행제한기준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ㅇ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

(전화 051-660-1130)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1과 (☎ 051-660-112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59조 (차량의 운행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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