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ㅇ 운행제한기준 중량의 1할 이내에서는 계측오차, 측정오차를 고려하여 단속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때에도 운행제한기준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ㅇ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
(전화 051-660-1130)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1과 (☎ 051-66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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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