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입학을 위한 연수휴직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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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은 특별법에 의해 법조인 양성을 위해 설립된 교육기관으로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중앙인사관장기관이 정하는 휴직대상 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수업연한이 3년
으로 동 법에서 정한 휴직기간(2년)에도 부합되지 않음으로,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연수를 목적
으로 한 휴직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총무과(북부청사) (☎ 0318200572)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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