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시 사용 용도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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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종류는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관련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되는 것으로, 이행강제금 산정시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용도는 사실상 사용되는 용도에 따라 부과되어야 할 것임.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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