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공과 문의

사회,문화
0 투표
개인사업자이고 상가에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상수도요금 고지서에 납부자는 건물주인 이름으로 나오는데요
실제납부는 임차인이 내고 있는경우 비용으로 넣을수 있는지요
상수도요금은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요

그리고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 도 임차인이 낼경우(납부자는 집주인으로 되있음) 임차인이 비용으로 넣어도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0 투표

항상 국세해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000님이 올려주신 신문고 내용을 검토한바 안내말씀 드립니다.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지출된 사용료(전기,상수도,환경개선부담금)임이 입증되고 장부에 의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경우 귀하의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해당 납부영수증은 직접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000세무서 소득세과 신문고담당자 000(051-000-0000)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금정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580-621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