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해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000님이 올려주신 신문고 내용을 검토한바 안내말씀 드립니다.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지출된 사용료(전기,상수도,환경개선부담금)임이 입증되고 장부에 의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경우 귀하의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해당 납부영수증은 직접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000세무서 소득세과 신문고담당자 000(051-000-0000)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금정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580-6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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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