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상금인 기타 소득에 대하여 당초에 원천징수(문의 사항 중 22% 기타소득과 주민세)된 기타소득만 있는 자는 당해 소득에 대하여 그 소득이 발생된 익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05.01~05.31)에 종합소득을 확정신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금에 의한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80%공제 후)이 1,200만원 이하일 경우 소득세 기본세율 중 최저세율인 6%를 적용 받게 됩니다. 이는 당초에 원천징수된 20%(지방세 제외)소득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 받게 되어, 기 원천징수된 소득세 중 세율 차액만큼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자진 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기납부세액을 확인 할 수 있는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며 상기 서류는 당초 원천징수한 기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삼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57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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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