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사업소득은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을 의미하고(독립성, 계속·반복성, 영리목적성), 기타소득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 없이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강연료를 예로 들면, 고용관계 없이 직업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은 강연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반면, 강의를 전문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으로 받는 강연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하실 때 위의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시고, 그 내용을 원천세 신고시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오며 앞으로도 국세 행정발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은 국세청 126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을 이용하시면 빠르고 자세히 상담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서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3-659-1215)
|
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19조(사업소득) |
소득세법제21조(기타소득)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