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소유토지(지장물 및 영농비등 포함)가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보상금을 청구하신 후 보상금 입금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 고객님께서 보상금청구서 제출시 수령인란에 휴대폰번호를 기재한 경우에는
- 우리 청에서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통해 보상금을 입금 시 고객님의 휴대폰으로 '입금내역안내 문자서비스' 가 제공되도록 시행하고있어 문자서비스를 통하여 보상금 입금사실을 알수 있읍니다.
② 그외에는 우리 청 보상과 보상담당 또는 건설지원과 지출담당에게 문의하여 보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가능 기일을 문의하시는 방법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청 건설지원과(033-749-8236)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건설지원과 (☎ 033-749-8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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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