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도로법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라 접도구역의 지정목적(도로구조 손괴방지, 미관보존, 교통위험 방지 등) 범위안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경작지의 조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접도구역을 관리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일반국도에 대한 접도구역의 관리 치 위반처분 조치 등에 대한 권한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시자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 위임되어 있음(도로법시행령제5조)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운영과 (☎ 044-201-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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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