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 제작시 자동차관리법령에 의한 안전시험을 실시하여 자기인증하고 있으며 승용자동차의 경우 충돌시 승객보호 등 34개 항목시험을 실시하여 탑승자의 안전을 확보토록 하고 있으나 화물자동차의 경우 승용자동차와 달리 화물을 적정하게 운송하도록 하기 위해 제작되는 점을 감안하여 승용자동차보다 감소된 24개 항목에 대해 안전시험을 실시하고 있음.
2. 따라서, 화물자동차가 등록 후에 승용자동차로 변경할 수 있다면 제작사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안전시험을 하지 않는 화물자동차로의 판매정책으로 전환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자동차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피해대상이 되며 세계적으로 강화추세인 탑승자의 안전기준 등이 필요없게 될 것입니다.
3. 그리고 자동차 구입시부터 적용되는 각종세제(특소세, 등록세 등)가 화물은 적게 승용은 많게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구조장치의 변경이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승용으로 구입한 소비자와의 형평에도 부합하지 않아 밴형 화물자동차를 승용으로 변경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종별(승용, 승합, 화물, 특수)을 변경하는 구조변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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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변경)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구조ㆍ장치의 변경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