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공교육정상화법’)에 제시된 선행교육의 개념은 국가교육과정과 시․도교육과정,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하는 교육을 말하는 것으로, 다음 학기나 다음 학년도에 편제된 교육과정을 미리 교육할 수 없도록 하는 법입니다. 이는 학교 정규수업과 방과후학교, 각종 교내대회 등까지 포함합니다. 자녀가 학원에 가려는 경우는 개인의 자유 선택권 부분이라 규제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도교육청 장학지원과(☏064-710-0292)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장학지원과 (☎ 064-710-0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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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