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예산편성권(지방자치법 제127조, 지방재정법 제36조)을, 지방의회에서는 예산심의․확정권(지방자치법 제39조)을 부여하고 있음
○ 이는 의회와 단체장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 조례 제정시 한도액과 같이 예산규모 등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동 원리의 균형을 잃을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조례에서와 같이 예산 지원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예산안의 심의․확정권한을 통하여 예산액을 조정하는 등 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견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 장의 예산편성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하는 것으로 사료됨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정책과 (☎ 02-2100-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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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