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 상 효도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1회 100,000원을 원칙으로 한다고 지급기준을 정하는 것이 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한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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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예산편성권(지방자치법 제127, 지방재정법 제36), 지방의회에서는 예산심의확정권(지방자치법 제39)을 부여하고 있음

이는 의회와 단체장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 조례 제정시 한도액과 같이 예산규모 등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동 원리의 균형을 잃을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본 조례에서와 같이 예산 지원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예산안의 심의권한을 통하여 예산액을 조정하는 등 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견제할 수 있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 장의 예산편성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하는 것으로 사료됨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정책과 (☎ 02-2100-4116)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제36조(예산의 편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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