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확장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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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파트가 아닌 연립주택 2층 이상의 층에서 스프링클러의 살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발코니를 구조변경하는 경우,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을 설치해야 하는지
나. 연립주택 발코니의 구조변경 시 외부 창호의 하부구조가 개폐되지 않는 Fix창(h=1220)인 경우에도 난간설치를 해야 하는지 및 Fix창 유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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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62호)” 제4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를 말하는 것임

아울러, 발코니를 거실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난간, 창호 및 내부마감재료 등의 설치에 대하여는 동 기준 제5조 및 제6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질의 창호의 하부구조가 개폐되지 않는 Fix창이라 하더라도 난간은 설치하여야 하는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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