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62호)” 제4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를 말하는 것임
아울러, 발코니를 거실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난간, 창호 및 내부마감재료 등의 설치에 대하여는 동 기준 제5조 및 제6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질의 창호의 하부구조가 개폐되지 않는 Fix창이라 하더라도 난간은 설치하여야 하는 것임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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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