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문의

사회,문화
0 투표
육아휴직 후 복직후 6개월 되었는데요..
6개월 후 지급되는 급여는 언제 지급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남은 육아휴직급여 15% 사후지급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는 별도의 신청 없이 해당시기가 되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 고용센터에서 지급합니다. 지급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센터의 지급절차
- 지급내역 및 잔여지급액과 고용보험 가입상황을 조회 → 전화 등을 통해 근무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다만, 고용센터에서 필요 시 →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근무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확인서류는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센터마다 상이하므로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만 미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육아휴직 후 다른 사유로 휴직을 계속하는 등 실제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 6개월 이상 계속 근무는 연속 근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만일 종료 후 3개월 근무 후 출산전후휴가로 3개월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복귀하여 3개월 이상 다시 근무한 후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 사후지급(15%)은 마지막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 고용센터에서 처리합니다.

=> 따라서 지급이 늦어질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인터넷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가 없어 정확한 상담이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전화 국번 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07043526217)
    관련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