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계약금을 대체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의
수입시기는 계약의 위반 또는 해지가 확정된 날이 수입시기가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가까운 세무서 또는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번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원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740-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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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 시행령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