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초등학교 통학구역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입학기일 등의 통보) 및 제17조(취학의 통지 등)에 따라 교육장이 다음 해에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학급편제 및 통학편의를 고려하여 통학구역을 결정하고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1월 30일까지 읍·면·동장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2. 따라서, 2014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결정하기에 앞서 귀하께서지 질의하신 학교의 통학구역 조정의견을 조정계획의 검토 및 설문조사, 재학생 및 취학예정대상자의 학부모, 지역인사, 관련학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 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교육발전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 8604373)
|
관련법령 :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16조(입학기일 등의 통보)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17조(취학의 통지 등) | |
출처: 국민신문고